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유형2가 개설되었으며, 대상 업종 취업 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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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촉진 제도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해당 기업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다시 시작하였는데, 올해 새로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을 확인하면, 올해부터는 유형2를 개설하여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장기로 근무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청년 대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는 기업만이 아닌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들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2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유형1처럼 기업에는 월 60만 원씩 지원하여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장기근속 시 240만 원을, 24개월 장기근속 시 또다시 24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빈 일자리 업종에 지원하여 근무해야 이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빈일자리란 현재 공석이거나 1개월 이내에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데, 대상 업종으로는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농업, 음식점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즉 2025년에 신설된 유형2로 인하여 기업과 함께 청년 측에도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 방법과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유형1이든 유형2이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형1, 유형2 모두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신 뒤,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기업 측에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할 의사를 미리 표할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형2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25년도 예산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신규 지원 인원을 100,000명을 조기에 달성하였거나,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중간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지원 인원을 확인하면 유형1은 55,000명, 유형2는 45,0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여도,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유형1, 유형2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
  • 25년 신청 기간 :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치는 말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내용을 정리한 글이었으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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