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일어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감원방지의무 기간은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입니다. 사업 운영 지침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권고사직을-안내하는-이미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대상인 청년을 고용하여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도 취지이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이 일어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지침을 보면 고용조정 제한 기간을 명시하면서,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 이직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정으로 고용 인원의 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 잔업 규제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 지침을 더 자세히 공유해 드리면, 하단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제한 기간 :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동일 사업장에 지원 대상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하기 전 3개월 동안은 권고사직한 직원이 없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한 뒤에 1년 동안에도 권고사직이 일어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 청년이 여러 명이라면, 청년별로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한 뒤 1년의 동안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감원방지의무 기간은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셨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감원방지의무 기간에 주의하시고, 인력 감축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지침/문의

권고사직, 감원방지의무 기간, 지원금 지급 제한처럼 중요한 내용은 사업 운영 지침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올해 사업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유해 드립니다. 사이트로 가시면 HWP 파일과 PDF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WP나 PDF 중 원하시는 형식으로 내려받으시고 파일을 여신 뒤에, 키보드로 Ctrl+F 입력 후 ‘권고사직’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업 운영 지침에서 27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들어가시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항목부터 시작하여 고용조정 제한 기간과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 고용조정 제한 기간 관련 예시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350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해당 시간 내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부터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FAQ까지 모두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크넷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고용24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화가 어려우시고 텍스트로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워크넷이 아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질문과 답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말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감원방지의무 기간 등을 정리한 글이었으며, 사정상 인원 감축이 필요하시다면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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