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예정 환급일보다 더 지나서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환급 지남’과 같은 질문이 간혹 올라오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하시면 되는데,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기간을-안내하는-이미지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예정된 환급일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환급금은 100%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평균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환급일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빠르면 6월 말일보다 더 이른 날짜에 입금되기도 하고, 늦으면 7월 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급 금액이 입금되는 날짜가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일이 6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누구는 24일에 그대로 받았으나, 누구는 24일, 25일이 되어도 환급금을 못 받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기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인지, 환급일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며 ‘환급 기간 지남’과 같은 후기나 질문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급 기간이 지나거나, 입금 날짜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자에 따라 국세청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계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세금을 체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된 순서대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세무서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입금되는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날짜가 조금 늦어질지언정 거의 입금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언제?

종소세는 5월 정기 신고 외에 기한 후 신고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은 정기 신고가 종료되는 5월 31일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수를 못 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환급금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금액을 입금합니다.

그렇다면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신고 날짜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즉, 이 시기에 접수하시면 정기 신고보다 환급일이 늦어집니다. 정기 신고는 신고가 마감된 날짜에서 보통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 일자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후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물론 아예 신고를 안 하시면 더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정기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기한 후 신고 기간 : 6월 1일부터 시작
  • 환급일 : 신고한 날짜에서 2개월~3개월 후

마치는 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은 언제 되는지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