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지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 은?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소득세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었던 종합적인 소득에 관하여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 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하므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소득을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정기 신고(5월 1일~31일)와 정기 신고를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5월 정기 신고를 놓치셨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일자까지 기한 후 신고라도 하시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내게 되니, 되도록 5월 정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근로장려금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하였는데,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 대상과 근로장려금 기준에 관하여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종소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못 하였을 때만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를 내신 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업하고 계시는 직장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모두 해당합니다.
단 알바와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3.3%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따로 종소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처리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역시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은 가구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전년도 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가 가진 재산을 합쳤을 때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금융 재산은 물론, 주택, 건물, 토지 등이 모두 해당하며 전세금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말
종소세 신고 대상과 장려금 신청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지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