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을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이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국세청에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하여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단독가구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드리는 지원금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이 일정 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액수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2025년 신청 시 재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됩니다. 즉,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도 신청하시는 시점인 2025년이 아니라 전년도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에 같이 사는 가족의 재산을 조회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2.4억 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 요건입니다. 만약 재산을 합친 액수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에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해당 시점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2억으로 집계되었다면 50%가 감액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 주택과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등을 모두 조회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재산총액을 산정할 때, 대출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2억 중 1억을 대출받으셨다고 해도 재산 액수는 2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재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과 함께 가구원 기준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일 역시 정해져 있는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짜인 12월 31일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시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 일자로 하여 함께 전입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단독가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단독가구로 거주하셨는데, 2025년 5월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이 역시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면, 가구원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단독가구로 거주하셨으므로, 이후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 가신 것과 상관없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단독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반대로 2024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2025년에 이사를 가셨다면 가구원 기준일에는 부모님과 거주하셨으므로 함께 전입되어 있었던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조회하여 심사합니다.
재산 기준은 말씀드렸던 2.4억 원 미만으로 동일하나, 소득 요건은 가구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구원 기준일을 고려하여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일을 바탕으로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액수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말
정해진 시점에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판단하셔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과 가구원 기준일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