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구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총소득이 많거나 없으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으로 나옵니다. 가구별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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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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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 금액과 재산 액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거나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만족할 때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 2025년에 신청하신다면 단독가구는 2024년 총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인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자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어떠한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모두 해당하며, 알바를 하셔서 번 소득이나 기타 수입, 연금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5개월간 알바를 하여 500만 원을 버셨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4년 총소득은 5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시점이나 이후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정기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전년도인 2024년 1년 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생기는 소득은 심사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정기 신청을 하셨는데, 2025년 5월쯤에 다른 알바를 하여 추가 소득이 생겼다고 해도 이번 신청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의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액수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수급 조건이며, 1.7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재산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금융 자산과 함께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모두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함께 소득구간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으로 나옵니다. 최대 지급액이 나오는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일 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입니다. 만약 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면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으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도 가구 유형별로 해당 소득구간에서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거나 없으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하한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준 구간을 초과할 때도 지급되는 액수는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시면 소득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소득구간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