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접수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자, 자영업자도 그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포함하며, 면세사업자는 인적 용역자도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로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셔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소득 조건부터 확인하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 신청하신다면 현재 시점에 사업 소득이 많든 적든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 액수도 확인하는데,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범위에 해당하면 절반은 감액하여 50%만 드리는데, 그 기준은 1.7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우선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확인하시고, 소득과 재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사업자로서 신청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따로 없어도 1인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직 사업자란 세무사나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국가자격,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를 뜻하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신청하신다면 정기 신청과 이후 신청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근로 소득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일자는 2025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2일에 종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짜부터 시작되는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함께 지급일도 말씀드리면, 정기 신청 시에는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상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하신 일자에서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원래 정기 신청 시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이었으나, 코로나 시점부터 한 달 더 앞당겨서 조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시면 지급액이 100% 다 나오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한 후 신청 시 10%가 감액되어 90%만 받을 수 있었으나었으나, 5%를 줄여서 이제는 95%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00% 다 받는 것이 가장 좋으니 되도록 정기 신청이 시작되면 해당 기간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와 기한 후 신청 외에 3월, 9월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접수하는 것인데, 사업 소득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근로 소득자만 접수할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정기,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인지 정리한 글이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사업자를 등록하셨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